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AN, AO 등 피해자 대리점 업주들의 경찰 진술,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같은 시기에 62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 개통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 대리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폰 전부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 없이 가 개통한 후 중고 폰으로 판매할 의사였고, 미 개통된 휴대폰도 추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예정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미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① 피고인 A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 고단 2000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항 부분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 피고인 B은 2017.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 입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