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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6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이 부분 각 가입 신청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에서 작성된 것으로, 모두 위조된 것인 점, 피고인 B가 2014. 10. 15.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대한 휴대폰 개통 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명의를 빌리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8.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AR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인적 사항 란에 “AR, BC”, 작성 일자 란에 “2014 년 12월 18일”, 성명 란에 “AR”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 이 ”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8.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마치 AR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위조된 AR 명의의 위 가입 신청서를 제시하여 AR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R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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