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68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얀색 장갑 1켤레( 증 제 9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검사가 확보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의 측면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13:40 경부터 15:02 경 사이에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을 회관에서 침을 맞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가방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000 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 및 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피고인은 2018. 3. 1. 17:07 경 긴급 체포 되었는데, 그 체포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