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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4구단528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소위로 육군에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07. 2. 25.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3. 1.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5. 2. ‘망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이와 관련된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부대 정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후 생소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비록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동기가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망인은 단기복무 학군장교(ROTC 44기) 자격으로 2006.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포병학교에서 초군반 교육을 수료한 후 2006. 6. 29. 육군 제21포병사단 포병연대 C대대(이하 ‘부대’라고 한다)에 배치되어 관측장교와 군수보좌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그러던 중 부대 정보과장인 D가 2006. 11. 12. 고군반(OAC) 교육을 위해 입교하게 되었는데, 부대 장교 인력이 부족하자 동기들 중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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