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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4649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1. 6. 24.부터 육군 제5보병사단 36연대 D중대에서 부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12. 4. 5.부터 2012. 6. 29.까지 사단사령부 E로 파견되어 F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6. 18. 20:48경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대 밖으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2:20경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중증흉부손상 및 기흉 등의 중상을 입고 같은 날 23:2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군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 후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망 경위 또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에 해당된다’는 2013. 4. 30.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4. 14.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6. 11.부터 2012. 6. 15.까지 군 부대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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