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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구단2164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9. 3. 1.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4. 4. 1.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등학교 C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4. 9. 1. 공군교육사령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8. 28. ‘망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인으로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등학교 C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후 생소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었다.

비록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동기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의 구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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