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5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절단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고, 시각장애 1급인 형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한편 이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3. 03:2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이르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 출입구 오른쪽 창문에 있는 셔터 자물쇠를 끊고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내 진열장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214만 원 상당의 귀걸이 250개, 반지 185개, 목걸이 18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