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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절단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94.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1. 9.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994. 2. 2.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3. 03:2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이르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 출입구 오른쪽 창문에 있는 셔터 자물쇠를 끊고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내 진열장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합계 92,140,000원 상당의 귀걸이 250개, 반지 185개, 목걸이 18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014고합3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G에 있는 H마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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