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0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7.자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7:31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와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계산할 것처럼 BC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계산하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금팔찌(15돈) 1개와 금반지(2.5돈)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8. 17.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그 곳 진열장 안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7. 06:00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펜치로 위 금은방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였으나 위 금은방 옆 화원 주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8. 23.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3. 05:01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 이르러 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창을 깨뜨린 후 침입하여 다시 망치로 그 곳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8. 24.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4. 01:00경 제2항 기재 H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펜치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출입문 자물쇠를 뜯은 다음 유리창에 청테이프를 붙인 후 망치로 이를 깨뜨리려다가 갑자기 가족이 떠올라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D, G)

1.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피의자사진 캡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