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11:06 B 스카니아트랙터 특수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도로를 둔덕면 쪽에서 구 거제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 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특수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치료 일수 미상의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의,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5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G) 사본, 진단서(H) 사본, 진단서(F) 사본,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DGT 분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쳐 및 CD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사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