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강정 2길 1에 있는 교차로를 항 곡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중앙 식당 쪽에서 예 강 2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감자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미시 강정 2길 1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