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2. 18. 00: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송정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산 기점 319.8km 지점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44세) 운전 D 그랜드스타 렉스 리무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5세), 피해자 F( 남, 40세), 피해자 G( 여, 34세), 피해자 H( 남, 34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13세) 및 피해자 J(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남, 9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 좌상 등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7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부위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위 승합차를 수리 비 4,859,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충대로 1에 있는 충북 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제 1 항 사고 지점까지 약 25km 구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