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초량1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영주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초량교차로 방향에서 영주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K(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6:57경부터 같은 날 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