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2019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7129 대여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2. 20. 같은 법원 2018타채117820호로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제3채무자가 재단법인 D 및 E사의 시설 및 운영, 유지 등 일체의 권리와 자산을 인수하면서 D 및 E사에 지급할 인수자금 중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청구금액 484,415,81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라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8. 12.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 C과 그가 운영하는 E사 등을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에게 25억 원으로 추정되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84,415,8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C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