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454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채무자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6499 판결 채권에 기초하여 2016. 4. 26. 이 법원 2016타채4775호로 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구로구 C빌라 3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95,375,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6. 5.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95,3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B에 대하여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는 위 B이 자신의 친딸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