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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573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35』 피고인은 인천 송림동 대 향방 3 소 대 C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수임 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향토 예비군 대원의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 일 3일 전까지 전자 문서로 또는 수임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예비군 대원이 훈련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 통지서를 전자 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6. 7. 18. 11:5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비군 홈페이지 (www .yebigun1 .mil .kr )에 등록된 2016. 7. 22. 충남 당 진 예비군 훈련장 실시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6H) 을 신청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6』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2016. 10. 29. 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던 중 2016. 10. 31. 10:20 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103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패딩 점퍼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육군 제 7873 부대 1 대 대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 진술) 『2017 고단 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씨씨티비 영상자료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 점퍼를 입고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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