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09 2017도1361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 1 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철회는 효력이 없어 같은 법 제 327조 제 6호의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M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가 제 1 심판결 선고 후인 2017. 7. 17. 원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