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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6999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면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또 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1 항은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 헌바 40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헌 인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제 1 심판결 선고 후 원심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공소 기각판결을 하지 않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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