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15 2017도5381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면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 1 심판결 선고 후 원심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