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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203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 1 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철회는 효력이 없어 같은 법 제 327조 제 6호의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28 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가 제 1 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0. 11. 및 2016. 11. 10. 원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철회는 효력이 없어 이 점에 대한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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