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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5가합548900
해임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관악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133동의 동 대표자로서 2015. 1. 7.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임기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실비보상금 수령 경과 원고는 회장 취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이하 ‘운영비 사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매월 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고, 2015. 2. 2.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식사비용 등 실비보상금조로 1,157,9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련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는 율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율산개발’이라 한다

)가 위탁관리하고 있었는데, 2015. 3. 30.에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율산개발의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었다. 이후 진행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율산개발,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세화종합관리’라 한다

) 등 4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그 중 율산개발과 세화종합관리가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2015. 5. 19.에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는 다른 동별 대표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율산개발은 배제한다. 세화종합관리가 낙찰되었다’고 선언한 후 퇴장하였다.

3) 관악구청장은 2015. 5. 27. 피고에게, 관련 규정상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니 이를 준수하고, 만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해임 1) 동별 대표자 22명은 2015. 5. 2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그 해임사유는 "① 원고가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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