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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나1090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505세대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원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제16대 동대표이자 감사였고, 피고 C는 회장, 피고 D, E, F은 각 동대표였으며, 피고 G은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동대표 및 감사 해임결의 1) 피고 C는 2011. 12. 1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는 2010. 12.경 감사의 직위를 남용하여 아들의 공부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5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 1층 복도의 불을 소등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1. 7. 26.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하자,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에서 폭언 및 업무방해를 하며 약 3시간 동안 주차장 관리 CCTV를 확인하였다’는 등 원고가 지난 1년간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감사 A씨 행태 백서’를 동대표들에게 배부하였다. 2) 피고 F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및 감사에서 해임한다는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3) 위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는 참석인원 15명 중 11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다음날 이 사건 해임결의가 공고되었다.

다. 관련 규정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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