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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두6458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는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5622 (2010.03.25)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23 (2008.12.12)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는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

요지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도어음이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것이 회수가능한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10두6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최AA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BB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5622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9. 9.

주\u3000\u3000\u3000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5년을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62,914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65,706원으로서 결국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64,589원[= (62,914원 × 2 + 65,706원 × 3) /5]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회사는 2005년 당시 액면금 7억 9,900만 원의 회수불능 부도어음 및 수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대손처리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을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수불능인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은 비록 제무제표에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부도처리된 액면금 합계 799,222,367원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 회사의 2004년 12월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의 '부도 어음과 수표' 항목에 376,343,419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 중 일부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초가 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11년 전에 이미 부도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것이 회수가능한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과소계상 되었고,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치가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까지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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