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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6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7.부터 2019.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2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8. 1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함으로써 2019. 2.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원고에게 2019. 8. 14. 30,000,000원, 2019. 9. 18. 22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의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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