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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나1803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제3층 307, 3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5.부터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임대차기간 종료 전인 2016. 2.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 인도일을 2016. 3. 21.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2016. 3. 5. 퇴거하되 2016. 3. 20.까지의 차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C이 2016. 3. 6.부터 2016. 3. 2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8. 위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20.자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해지일이 되기 전에 피고와 위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와 위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위 C이 원고의 임차권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와 위 C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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