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8 2013고정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23』 피고인은 2013. 1. 3. 04:4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행운장 여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942』 피고인은 2013. 1. 9. 20:4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제시한 경범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정942』

1. 증인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1. 06:20경 안양시 만안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25세)가 세운 택시에 먼저 승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4. 2. 19.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