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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노1099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전에도 심신 상실 판정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 [2006 고합 646, 2006 감고 17( 병합)] 을 선고 받아 2006. 10. 9. 경 치료 감호소에 입소하여 2008. 2. 20. 경 퇴 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범행 당시인 2005. 12. 20.부터 2006. 2. 10.까지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비기 질적 정신병 등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 [2012 고합 19, 2012 고합 94( 병합), 2012 감고 1, 2012 감고 3( 병합)] 을 선고 받아 2012년 4 월경 치료 감호소에 입소하여 2014. 11. 3. 퇴 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범행 당시인 2011년 6월부터 2012. 1. 15.까지 피고인이 분열 정동 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소의 2015. 9. 7. 자 정신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상은 분열 정동 장애 (schizoaffective disorder) 로 의식이나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으나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극 과민성으로 특정 주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강박적 사고, 피해 사고, 과대적 사고 등의 현상을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들 무렵에도 피고인은 양호한 주거환경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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