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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2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5. 07:4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지하철 1호 선 D에서 E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 여, 28세) 의 어깨, 가슴 등을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치료 감호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변호인은 ‘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다 ’라고 주장하나, 치료 감호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노역장 유치 벌금 50만 원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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