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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8 2017노392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 형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치료 감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부분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 분열 형장애의 증상을 보였고, 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를 공격해야 한다는 환청이 들리는 등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치료 감호 부분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이 2017. 5. 초순경부터 피해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날에 D 병원에서 상의와 신발을 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환청이 들리는 등 정신 분열 형장애( 조 현양상 장애) 의 증상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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