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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7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95] 피고인은 2016. 9. 1. 00:10 경 부산 사상구 B 근처 ‘C 성당’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19 세) 가 어두운 길에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201] 피고인은 2016. 11. 30. 05:48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았냐,

이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을 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2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1201]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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