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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5. 03:28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사무실 문을 시끄럽게 닫았다고

욕설을 하며 따지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확 바닥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 아님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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