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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5 2013고단3115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원으로 해병대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노래방 건물 계단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건물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G과 H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G 및 H 호텔 앞 노상에서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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