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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단25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경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B 벤츠 C200 승용 차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18,2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5. 경부터 대출원리 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에 위 승용차를 판매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연체 원리금 14,028,086원을 회수하기 위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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