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7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 원금 20,7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729,796원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4. 9. 3.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0,3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5. 9. 경까지만 대출원리 금을 내고 나머지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 경 서울 송파구 잠실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호주에서의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 회복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용노동을 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