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에서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 받아 D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위 회사 앞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 300 자산관리 대부는 2014. 6. 11. 경 알 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9 월경까지 대출원리 금의 일부만을 납부한 후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일본으로 출국하여 나머지 대출원리 금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2. 21. 경 귀국한 이후 2015. 12. 22.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연락을 회피하고 위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가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기록 2권 13 쪽), 자산매매 계약서( 수사기록 2권 29 쪽),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수사기록 2권 38 쪽), 자동차 양도 증명서( 수사기록 2권 40 쪽), 입금 내역( 수사기록 2권 48 쪽)
1. 수사보고( 업무 일지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