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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5고단3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C 투 싼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9,5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4. 9. 29.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불상의 사금융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량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대출원리 금 20,466,177원 상당의 채권 추심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C), 입금 조회,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1. 수사보고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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