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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57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2:30경 용인시 보정동 소재 1162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주상가 앞 주차장부터 같은 날 23:0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극락사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22:3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일성트루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경기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로 D의 우측 팔꿈치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승용차 손잡이를 손으로 잡은 D를 매단 채 약 2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극락사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 범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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