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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5가합55030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3.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우측 대퇴부, 하퇴부 연부 조직 및 피부 손상 등, 좌측 심부 비골 신경 완전 손상, 우측 슬관절 탈구 및 다발성 인대 손상, 내외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1. 5. 14. 외고정기기 고정술 및 봉합술 등을, 2011. 5. 30. 근육 변연 절제술 등을, 2011. 6. 14.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등의 수술을 각 받았으나, 좌측 비골 신경 완전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2.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상 지급률 각 20%에 해당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및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의 후유장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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