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3고단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3:5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양벌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매산리 방면에서 태전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양촌사거리 방면에서 매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 및 같은 F(여, 3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초범인 점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