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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3:50 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58번 길 21 대방 노 블 랜드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완 지구대 쪽에서 지에스 25 수완 사랑 점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곳은 아파트 앞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47 세) 의 왼팔 부위를 위 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입원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 사고 당시 충격 정도, 피해자의 증상 및 치료 내역 등 제반 사정( 이 사건 직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가 접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를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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