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2층 D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2,650만 원(월 차임 240만 원)에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해 오다가 인테리어공사업자인 원고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7. 5. 30.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E, 원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등부 2007년 제1781호로 위 동업계약서를 인증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7. 6. 5.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7. 24. 추가공사까지 마쳤다. 라.
원고는 2007. 9. 21.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348320)에 이 사건 점포 리모델링 공사대금 및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이하, 공사대금 소송이라고만 한다)을 제기하였고, 2008. 7. 10.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41,14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5.부터 2008.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28677)은 ‘E는 원고에게 27,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따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08. 12. 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2008타채12859)에 E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공사대금 소송의 1심 판결에 의한 46,528,0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① 이 사건 점포 보증금 126,500,00원 중 E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35.7%의 동업지분 4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