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기재한 F과 주변 식당 업주 및 택시기사는 모두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자들로서 믿을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좌측 고막 부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임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1. 02: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앞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와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대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병원 발부 진단서가 있다.
E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값 만 원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D 정문 쪽으로 끌고 갔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주위에 있던 택시기사, 주변 식당의 업주 등 목격자들은 피고인과 E가 다투는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이 사건 당시 주위에 목격자가 여럿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는 E를 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E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수회 때렸다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2012년 경 중이염으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