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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8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21:4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서 같은 날 21:45 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8. 21:5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무등록)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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