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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합3680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한성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서울시에 소재하는 61개 버스 운수업체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

)을 조직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해 왔다. 2) 원고는 1988. 9. 2. 서울시내버스 또는 버스운송사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조직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약 260명이 가입된 한성여객운수지부를 두고 있다.

3) 참가인은 2013. 2. 28.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약 20명이 가입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1) 원고와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은 2015. 6. 2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2) 참가인은 2015. 10.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36조(문서의 게시배포), 제41조(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 제45조(전임자), 제46조(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를 참가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30.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판정하면서 작성한 판정서를1. 원고가 참가인에게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와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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