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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71454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6부해214/부노43호 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1. 10. 8. 설립되어 창원시 의창구 F에서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 노조는 2007. 1. 5. 원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2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다.

3) 참가인 B은 원고의 코스관리팀 조경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참가인 노조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참가인 C, D, E은 원고의 영업팀(조리과) 조리사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각각 참가인 노조의 대의원, 사무국장,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경위 1) 참가인 B 가) 원고와 참가인 노조가 2014. 2. 27.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제54조 및 원고의 복무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원고의 시업시간은 08:00이고 종업시간은 17:00이나, 영업장의 특수성 및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근로자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복무규정에 따라 탄력적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나) G은 2014. 12. 18. 원고 대표이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주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2015. 3. 3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주주회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 A 직원들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우산 속에만 들어가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략) 노동조합의 우산을 거두어야만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원고는 2015. 5. 1.과 같은 해

7. 27.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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