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2018. 6. 2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7.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와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3,3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2억 2,100만 원은 2010. 3. 19. 지불하기로 함)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2010. 3. 19.까지 잔금 2억 2,100만 원이 이행 안될 시 본계약은 자동해제되며, 계약금 5,000만 원은 환불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종전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계약금은 피고 C가 원고의 남편 E 계좌로 2009. 11. 30. 송금한 3,000만 원, 2010. 1. 11. 송금한 2,000만 원으로 갈음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10. 5. 4.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와 종전 매매계약서는 합의하에 무효로 하고 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0. 6. 8. 지불하며, 잔금 6,000만 원은 2010. 12. 31. 지불하기로 함)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한 중도금 지급일 전인 2010. 6. 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B은 2010. 6.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하루 전인 2010. 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잔금에 관하여 '6,000만 원을 2010.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며 이자액은 매월 50만 원씩으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