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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2 2016가단7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기 양평군 D 6,611㎡(소유자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F, G, H(소유자 피고 회사,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총 매매대금 원고는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로 정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6m 진입로 확보(이 사건 진입로) 토지대금 및 도로 공사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3. 특약사항

나. 토지 및 진입로 공사비 대금은 2014. 12. 10. 상기내용 약정날 4,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지불하고, 동월 30. 6,000만 원을 지불한다.

또한 중도금 1억 원은 2015. 2. 28. 지급하며,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5. 4. 30. 지급처리하기로 한다.

다. 피고 회사는 12. 30. 원고가 6,000만 원 지급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 E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원고 앞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준다. 라.

원고가 12. 30. 피고 회사에게 6,000만 원 미지급시 모든 약정은 무효화되며,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시 지불된 약정금 일체는 포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 피고 회사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중도금 및 잔금을 처리할 수 없어 몇 차례 연기 후에도 불가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합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를 피고 회사 대표 I가 재매각 및 토지사업 추진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하며, 모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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