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9 2017가합1033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463,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 ‘C요양병원’으로 운영 중인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3층, 지상 3층 식당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13. 5. 6.부터 2018. 5. 5.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월 차임 38,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가) 갑 제1호증: 이 사건 건물 중 3층 식당의 면적이 163.206㎡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3. 4. 16.에, 잔금 3억 원은 2013. 5. 6.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제4조 제2항의 “건물 및 건물에 부착된 시설물의 하자수리 등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중 “건물 및” 부분이 수기로 지워지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당사자란이 모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의 날인이 있다. 나) 을 제1호증: 이 사건 건물 중 3층 식당의 면적이 61.60㎡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3. 4. 20.에, 잔금 3억 원은 2013. 4. 30.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제4조 제2항은 “건물 및 건물에 부착된 시설물의 하자수리 등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란에 피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원고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날인과 원고의 서명이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2013. 4. 11. 계약금 6,000만 원을, 2013.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