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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35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내지 4쪽 ‘1) 주위적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고침 『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B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승인 등 서비스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가맹점에 설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제1차 영업권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성실하게 이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제1차 영업권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장비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공한 장비 대금 98,509,8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문 4쪽 ‘2) 예비적 청구원인’ 중 각 ‘104,794,140원’을 각 ’98,509,840원‘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4쪽 내지 5쪽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 ‘1) 인정사실’ 부분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추가하고, 위 인정사실 ‘마)’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바꿈 ◎ 추가하는 증거 :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 바꾸는 부분 『 마) 원고는 제1차 영업권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어포스(이하 ‘에어포스‘라 한다

) 등 협력사들로부터 발주하거나 구입한 합계 98,509,840원 상당의 장비와 비품(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위 금액 상당을 협력사들에게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에어포스에게 에어포스가 출고했던 AP-3 장비 또는 그와 동일한 장비의 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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