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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4나205269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79,907,167원 및 그 중 37,740,497원에 대하여는 2011. 11. 1.부터, 4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3행 내지 4행 ‘(제품명 : 바이크 컴퓨터,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부분을 ‘(제품명 : 바이크 컴퓨터, 자전거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모두 사용 가능함,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로, 마지막 행 중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2,500대를 모두 인도하여 주었다.’ 부분을 ‘2011. 8.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제이스테이션(이하 ’제이스테이션‘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물품 2,500대를 모두 인도하여 주었다.’로 각 바꿈 ▣ 제1심판결문 제3쪽 5행 중 ‘2011. 6. 29.’을 ‘2011. 6. 30.’로 바꿈 ▣ 제1심판결문 제3쪽 [인정 근거]에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제1심 및 이 법원 증인 C, D의 각 증언’을 추가 ▣ 제1심판결문 제3쪽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꿈 『나.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06,666,667원(= 253,000,000원 - 146,333,333원) 및 그 중 22,333,331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42,166,666원에 대하여는 2011. 11. 1.부터, 42,166,67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106,666,667원에 대한 2011.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6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할 때 그 변제금은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먼저 도래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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